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특정국이 공격을 당해 일본에 전력난이 발생했을 때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18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생활 물자의 부족과 전력 부족으로 인프라 두절이 발생하는 등 국민 생활에 사활이 걸린 영향이 발생한 경우는 우리나라가 무력공격을 당한 경우와 같은 상황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며 이 때는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인식을 피력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원유 수송로인 중동 호르무즈 해협이 기뢰로 봉쇄됐을 경우 해협의 기뢰 제거를 위해 집단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자위대를 파견하는 상황을 예상한 것으로 풀이 됩니다.
아베 내각은 지난 15일 11개 안보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 중 무력공격사태법 개정안은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일지라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존립위기사태'로 규정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집단 자위권은 우방 등이 공격당한 경우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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