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 년 전 군부대에서 시위진압 훈련을 받다 코가 휘어진 50대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대법원은 허 모 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청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1984년 육군에 입대한 허씨는 1986년 연병장에서 시위진압 훈련을 하다 진압봉에 콧등을 맞았습니다.
치료를 받았지만 코뼈가 함몰되고 코가 비뚤어져 만성 비염과 호흡곤란 등을 앓게 된 허씨는 지난 2009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국가로부터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허씨의 코가 일부 함몰된 부분이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되고, 수술을 받으면 나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오랜 시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보훈지청이 항소과정에서 허씨는 치료가 끝난 상황이 아니므로 상이등급을 판정할 수 없다는 새로운 주장을 하자 2심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훈지청이 소송과정에서 내세운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다는 새로운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이를 수용한 원심을 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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