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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댓글' 사이버사 전 심리전단장 징역 2년…법정구속

2012년 대선 때 부대원들을 동원해 인터넷에 댓글을 달아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 단장에 대해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전 심리전 단장 이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단장이 사령부 소속 121명과 공모해 1만 2천 844회에 걸쳐 인터넷에 댓글을 다는 등 정치관여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전 단장이 부대원들에게 문재인, 안철수 후보를 비방하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며 "부대원들에게 조직적인 정치 관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대원 일부가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대응 작전을 하지 말자는 건의가 있었지만 이 전 단장은 이를 무시하고 작전을 지시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증거 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2013년 10월 부대원들의 노트북 9대를 초기화하도록 지시했다"며 "데이터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해 수사를 방해한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이 특정한 여론을 형성할 목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며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 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립하고 형사 사법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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