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교대, 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은 인성관련 과목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국가·사회적으로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규칙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의 후속 법령입니다.
시행규칙은 교대와 사범대가 교직과목, 교양, 전공 중 한 분야에서 인성교육에 관한 과목을 필수적으로 개설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조항은 2017학년 입학생부터 적용하고 편입생, 재입학생은 2019학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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