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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 로스쿨서 '실제 위헌심판 신청사건' 다룬다

실무에서도 접하기 어려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이 충남대 로스쿨에서 진행된다.

대전지방법원은 '캠퍼스 열린 법정'을 오는 21일 대전 유성구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사건 등의 쟁점에 대한 원·피고 당사자의 법률상 주장을 듣고 증거조사를 한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 측 컨소시엄과 A 컨소시엄이 입찰에서 담합했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했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이 처분의 효력 범위를 정하는 각종 법령이 다른 기관의 입찰 건에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고,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공익보다 커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또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판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2항과 3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해당 신청사건에 대한 심문도 진행할 예정이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실무에서도 쉽게 접할 수 없을뿐더러 헌법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이어서 로스쿨 학생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법원 측은 설명했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재판이 끝나면 판사와 학생 간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계획"이라며 "법원에 대한 신뢰를 키우고 법 실무에 대한 교육 효과를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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