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1년 전 주택가에서 채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우모(42)씨를 13일 구속했다.
우씨는 2004년 3월 대구 수성구 한 초등학교 앞 골목에서 지인 부탁으로 주부 이모(당시 33세·여)씨에게 700만원을 받으러 갔다가 말다툼 끝에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정영식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는 없으나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사안이 중대하다는 것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우씨가 범행 뒤 달아나 11년 동안 미제였다.
그러나 우씨가 지난 10일 전북 전주시 완산경찰서 서산지구대를 찾아 자수하는 바람에 해결했다.
(연합뉴스)
"11년 전 살인했다" 자수한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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