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항공기서 소란 피운 승객들에 벌금형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13일 항공기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손모(60)씨와 유모(64)씨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공기 운항 중 소란행위는 다수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지난 2013년 10월 13일 오후 5시 10분께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제주로 향하는 에어부산 항공기에 탑승한 뒤 안전벨트를 매라는 승무원의 요구에 "너가 매! 너 일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이지. 향수 냄새 나니 입 열지 마"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함께 탄 유씨도 손씨를 거들며 "서비스가 엉망이네. 불매운동을 하겠다"며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