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춘천 농촌 민박 가장해 성매매 영업 항소심도 '중형'

강원 춘천의 농촌 민박을 가장해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들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최성길 부장판사)는 13일 민박집을 지어 성매매 영업을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57)씨와 임모(47)씨 등이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성을 상품화해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성매매 영업을 반대하는 마을 주민을 협박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성매매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성매매 영업이 이뤄진 건물을 몰수한 원심 판결도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지난해 9월 말부터 같은 해 10월 초까지 춘천시 신북읍 일대에 단층 민박집 5동을 신축하고서 민박업을 가장해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