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지방법원이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기총은 "양심적 병역 거부는 잘못된 종교적 신념에 의한 행동"이라며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져야 할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자유와 의무의 균형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합의도 없고 대법원 판례도 유죄인 상황에서 종교적 신념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무죄로 판결한 것은 개인의 자유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한기총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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