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승객을 태운 낚시어선이 해경에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낚시어선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혐의로 어선 선장 50살 김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영업 유효기간이 끝났는데도 지난 달 24∼26일 매일 1차례 승객을 태우고 인천 옹진군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해당 어선 적발 이후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탐문 수사를 벌여 어선 2척을 추가로 적발해 어선 관계자 5명을 입건했습니다.
해경은 적발 어선들이 보험료를 아낄 명목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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