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3일) 오전 1시 25분 대구 수성구 두산동사무소 앞 도로에서 김 모(36)씨의 쏘나타 승용차가 바로 앞에 정차한 경찰차 뒷범퍼를 충돌했습니다.
편도 5차로 가운데 3차로에 주차한 채 운전석에서 잠든 김 씨는 음주측정을 하려고 자신을 깨우는 경찰관을 보고 놀라 가속페달을 밟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갑자기 잠에서 깨 경찰을 보니 놀랐다. 도망가려고 한 게 아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한 관계자는 "김 씨가 음주 측정을 거부했으며, 소주 2병을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며 "혈중 알코올 수치와 무관하게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도로 가운데 차 세워놓고 '쿨쿨'…만취운전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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