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접촉사고의 피해자가 일상 업무를 할 정도의 가벼운 상해를 입었다면 가해자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도 뺑소니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방창현)는 12일 차량으로 대인 접촉사고를 내고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A(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 오후 11시께 전북 정읍시 한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택시를 타려고 서 있던 B(36)씨를 충격하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사고 다음날 허리 통증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벼운 접촉사고 후 바로 귀가해 잠을 잤고 다음날 별다른 이상 없이 목수 업무를 한 점, 물리치료를 안 하고 투약 처방을 받은 점 등에 비춰 일상에 지장이 없고 자연치유될 수 있는 허리 통증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은 정당하다"며 무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신체나 생명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하찮은 상처에 의해 건강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도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처럼 판결했다.
(연합뉴스)
"가벼운 접촉사고 피해자 곧바로 일상업무…뺑소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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