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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엄격 관리…시험부정·대행업체위탁 '퇴출'

교육부는 학점은행제 운영 내실화를 위해 앞으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강화되고 학사관리도 엄격하게 하도록 학점 인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학점은행제란 정규대학을 다니지 않아도 일정 기준 이상의 학점을 이수하면 전문 또는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평생교육제도입니다.

지난해 이 제도로 8만여 명이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개정안은 학점은행제를 부실·부정하게 운영할 경우 벌점제를 도입한 것이 핵심입니다.

그동안 교원, 시설, 교육과정 기준 등 평가인정 사유에 한해 평가인정 취소만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앞으로 수업의 부실 운영 등으로 행정처분 범위가 대폭 넓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학 부설의 평생교육원 등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이 시험과 성적 처리를 부정으로 하거나 수업시간을 무단으로 단축한 경우, 사설 대행업체가 학습자를 모집·운영한 경우 사항별로 벌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누적 벌점이 일정 점수를 넘으면 학습과정 운영 정지, 평가인정 신청 제한 및 취소 등의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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