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한 예산으로 시행하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수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복지부는 경남도가 협의를 요청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변경·보완 후 수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의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643억원의 예산을 들여 최저생계비 250% 이하 가구의 자녀에게 1인당 연간 50만원 상당의 교육방송 교재비, 수강료, 보충학습 수강권을 지급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복지부는 사업 시행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대상자 선정시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지원 금액과 지원 대상자, 지원 방식 등은 기존 사업에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난 1월 경남도의 협의 요청 이후 사업의 타당성, 중앙정부 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정부가 기초수급자에게 지원하는 교육급여와 일부 겹친다는 점에서 복지부의 이번 결정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외에 교과서비,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교육급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의 교육급여와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중복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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