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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의료생협 인가받아 병원 7개 만든 모자

서울 금천경찰서는 불법으로 의료 생협을 설립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를 받아낸 혐의로 조합 이사장 62살 이 모 씨와 아들 43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12월 열린 창립총회를 앞두고, 출자금 3천3백만 원 가운데 2천5백만 원을 다른 가족 명의로 대납해 1인 조합원 출자금 한도인 20%를 초과해 납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창립총회에 나오지 않은 조합원이 총회에 참석해 직접 출자금을 낸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로 꾸며 서울시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이렇게 받은 의료생활협동조합 인가를 이용해 수도권에서 7개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 20여억 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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