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질환자를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현행 정신보건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1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보호자 1명의 동의와 의사 1명의 진단만으로도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 제24조 1·2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내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관련 현행법이 의사 2인 이상의 진단·동의를 얻도록 한 영국 등 외국 사례와 비교해 볼 때, 환자의 행복추구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입원 이후 본인의 적극적인 청구가 없으면 6개월 동안 별도 심사 없이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치료가 허용되는 것도 문제라고 인권위는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해당 법령을 대상으로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권위,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 법 위헌의견 헌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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