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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변 변호사 징계 불가' 변협 결정에 이의신청

검찰, '민변 변호사 징계 불가' 변협 결정에 이의신청
검찰이 거짓진술 강요 등의 이유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장경욱, 김인숙 변호사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요구했다가 거부되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앞서 대한변협은 징계위원회에서 "변호인의 변론권 안에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징계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징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장 변호사에 대해 "의뢰인이 자필로 작성해 국정원에 보낸 편지에 '북 보위부 간첩이 맞고, 장 변호사가 이를 거짓으로 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기재돼 있다"며 법무부에 재차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 변호사에 대해 "조사 전 의뢰인으로부터 경찰관 폭행 사실을 전해들었음에도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법적 조언에 그치지 않고 진술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두 건 모두 변호사의 진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진술거부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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