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부지 안에서 집을 짓고 살고 있던 60대 여성이 땅을 비워달라는 학교측 요구에 반발, 분신을 시도했습니다.
오늘(8일) 오전 10시 50분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본관 1층 시설관리팀 사무실 앞에서 이 모(60·여)씨가 휘발유를 몸에 뿌린 뒤 학교 관계자들과 대치하고 있다가 경찰에 제지당했습니다.
이 씨는 학교 경계에 있는 시유지에 집을 짓고 살아오던 중 최근 경계측량 과정에서 해당 부지가 학교 땅인 사실이 밝혀져 학교측이 퇴거를 요구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다행히 불을 붙이지 않아 화상을 입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재 인근 병원에서 요양 중입니다.
최근 중앙대는 이 씨에게 "3년간 유예할테니 땅을 비워달라"고 요구했으나, 이 씨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3년 뒤라도 갈 곳이 없다"며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출동 당시 이 씨가 학교측과 대치하고 있었는데 대화를 유도하다가 라이터를 빼앗았다"며 "다행히 불이 붙지 않았지만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학교 땅에서 나가달라" 중앙대 요구에 분신시도한 60대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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