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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처남,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 발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처남이 이권을 받아주겠다며 철거업자에게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고소당해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서울 영등포교도소도 부지 철거 사업권을 따주겠다며, 건설업자로부터 억대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한 홍 지사의 처남 56살 이 모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2013년 12월, 건설사 대표인 48살 김 모 씨에게 매형인 홍준표 지사를 통해 영등포교도소 철거 사업권을 받아주겠다며 1억 천만 원을 빌린 뒤 돈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건설업체 대표 김 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이 씨에게 수차례 출석 요청서를 보냈지만 이 씨가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이번 사건과 별도로 홍 지사와의 관계를 앞세워 다른 건설업체에서도 법인카드를 받아 골프를 치거나 유흥업소를 드나든 혐의로 고소당해 검찰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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