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어제(6일) 무산된 것을 두고, 여야의 날 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문제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연계해 인상을 논의하기로 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여야 의견이 갈렸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50% 인상을 적시한 실무기구 합의문을 국회 규칙에 별첨 서류로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이 수치가 목표치일 뿐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수 없다고 맞선 겁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오전, 연금개혁 특위 위원 기자간담회에서, 실무기구 당사자인 공무원 단체가 지난달 중순 내놓은 합의문에는 50%란 수치가 없이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걸로만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원진/새누리당 의원 : 이 합의문 초안을 새누리당이 받았는데, 여기에 50%를 들고나온 새정치민주연합은 그 의도가 뭔가.]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긴급대책회의에서,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기 위해 두 배 가까이 보험료를 올릴 필요가 없는데도, 보건복지부가 이를 과장해 설명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강기정/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 이를 근거로 약속까지 파기시킨 장본인인 문형표 복지부 장관의 해임 건의 등에 대해서 오늘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야는 오는 11일 열리는 5월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지만,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공무원연금법 처리엔 난항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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