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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야영장 93.5% 미등록…내년 2월부터 처벌 탓?

경기도는 지난 3월 24일∼5월 3일 도내 전체 야영장 600개를 점검한 결과 미등록 야영장이 93.5% 561개에 달했다고 7일 밝혔다.

관광진흥법 개정 시행령에 따라 야영장은 이달 말까지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 야영장 가운데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조성돼 등록이 가능한 야영장은 143개로 전체의 25.5%에 불과했다.

나머지 418개(74.5%)는 농지·산지전용 허가를 대부분 받지 않아 야영장 등록을 하려면 원상복구를 한 뒤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미등록 야영장에서는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절개지 안전시설 및 하천범람 대책 미비 등에 따른 안전조치 필요사항이 395건 발견됐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537개였던 도내 야영장이 이번 점검에서 600개로 늘어나는 등 야영장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성수기에만 야영장을 열고 평소에는 방치하는 곳이 대부분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등록이 가능한 야영장이 이를 미루는 것은 미등록에 대한 처벌조항을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 법률이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적용되는 탓도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개정 법률에 따라 시·군에 야영장을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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