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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장 성추행 무마사건 비서실장·중개인 1년 6월 구형

검찰이 새누리당 서장원(57) 포천시장의 성추행 의혹 무마사건을 주도한 전 비서실장과 중개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1억8천만 원을 받는 대가로 경찰에서 거짓 진술을 해 무고범죄에 일조한 성추행 피해여성에게는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오늘(1일) 오후 3시 의정부지법 5호법정에서 형사4단독 김재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 시장의 전 비서실장 김 모(57)씨와 무고방조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개인 이 모(57)씨에게 모두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또 무고방조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모(53·여)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에 대해 "강제추행의 피해자이면서, 상대가 선출직 시장이라는 점을 악용해 사회 통념 이상의 합의금을 받아내고 수사에 혼선을 줬다"며 "그러나 일정 시점 이후에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비서실장)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터무니없는 허위 진술을 하고 반성의 빛이 없으며, 이 씨도 사건 브로커 역할을 하고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반성의 빛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후 변론에서 김 씨의 변호인은 성폭행 소문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니어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 씨의 변호인도 서 시장이나 비서실장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득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박 씨는 무고방조 혐의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박 씨는 포천시장으로부터 1억8천만 원(9천만 원 차용증 포함)을 받는 대가로 자신에 대한 허위 명예훼손 고소를 수용하고 경찰에서 허위자백하기로 약속함으로써 무고를 쉽게 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전 비서실장 김 씨는 포천시장의 강제추행 범행을 무마하고자 지난해 11월 7일 1억8천만 원을 주는 대가로 박 씨에게 허위자백을 하도록 미리 시킨 뒤 박 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또 중개인 이 씨는 이 사건에 개입해 돈과 고소 및 고소 취하 계획을 전달하고 박 씨에게 허위자백을 하도록 설득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들과 같이 무고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 시장은 산정호수 인허가 비리 사건의 재판도 함께 받고 있어, 이들에 대한 최종적인 구형과 선고는 추후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 시장은 피고인 신문에서 강제추행 사실이 없었을 뿐더러 '성폭행했다는 소문으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한 것뿐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산정호수 인허가 비리 관련 심리는 오는 8일 오후 2시 20분 같은 법정에서 재개됩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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