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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호선 전동차구매절차중지 가처분 기각

서울 지하철 2호선의 전동차 구매 계약을 놓고 현대로템이 법원에 낸 후속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구매와 관련해 경쟁업체의 제작 실적 등을 문제 삼아 현대 로템이 제기한 계약체결 등 후속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로템은 지난달 20일 조달청이 2호선 전동차 2백 량을 구매하면서 다원시스·로윈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하자 해당 컨소시엄은 전동차 제작 실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후속 절차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로윈이 7호선 전동차를 납품한 실적이 있으며 다원시스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친 것으로 인정해 현대로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메트로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노후 전동차 교체를 애초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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