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경찰서는 어린이집 통학버스 차량을 몰다 네 살배기 원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중과실치사)로 운전기사 김모(39)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어린이를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어린이집 원장 한모(43·여)씨와 인솔교사 조모(42·여)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한 어린이집 앞에서 하차한 원생 이모(4)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당시 인솔교사 조씨와 원생들이 하차한 뒤 홀로 차량 앞에 서 있던 이군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군은 약 5분 후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관리의무 준수여부를 따져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