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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원에 보좌관 배치' 법안 안행위 소위 통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시·도 의원에게 입법 보좌 인력을 신설 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 3법' 개정안들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개정안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도의회별로 의원 1명당 정책지원 자문인력 1명씩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인 인력과 예산 운용 방안 등은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입니다.

심의 초반에는 보좌진을 의원실 소속으로 배치하는 방안이 고려됐으나, 정책 보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개인 비서처럼 남용되는 사태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의원이 아닌 의회로 문구를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로서는 의회 산하 위원회별로 인력을 두고 의원 1인씩을 담당하는 형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법안은 오늘(28일) 오후 2017년까지 1조 원 규모의 누리 과정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함께 안행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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