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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병 환불제 아시나요'…환불금 올리고 무인회수 추진

내년부터는 소주와 맥주, 음료 등 빈 병 환불금이 인상되고, 병 표면에 적시된 환불금 표시 글자도 커집니다.

빈 병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무인 회수기 설치도 추진됩니다.

환경부는 올해 1월 공포된 빈용기보증금제도 개선을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내년 1월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빈용기보증금제도는 1985년 도입돼 유리병 회수와 재사용률 향상에 기여했지만 갈수록 소비자 인식이 낮아지고 반환장소도 부족해 반환 포기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개정안은 자원 재활용 확대 차원에서 이 같은 점을 개선하려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은 빈용기보증금액은 용기 제조원가 등을 고려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소주, 맥주병 등을 소매상에 가져다주면 40∼50원을 환불해줍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빈 병 환불금이 30년 동안 인상되지 않았다"며, "빈 병 환불금을 현실화해야 회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우 제품 가격 자체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부는 빈 병 환불금 액수를 물가 인상 정도와 업계 의견 등을 감안해 법안 시행령에 삽입할 방침입니다.

개정안은 또 빈 병 보증금의 환불 문구 표시를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했습니다.

환경부는 환불 문구와 액수를 소비자 눈에 좀 더 띄는 방식으로 시행령에 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빈 병의 규격별 보증금 반환 등과 관련한 빈 용기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생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환경부령에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독일 등 선진국에서 활성화돼 있는 빈병 무인회수기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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