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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세조약 악용' 페이퍼컴퍼니 소송서 승소

세무당국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외국투자회사로부터 소송 전 끝에 세금을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

동원엔터프라이즈는 2005년 7월 벨기에 법인인 코리아 데어리 홀딩스로부터 우유판매업체인 디엠푸드를 170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원엔터프라이즈가 주식 양도 소득을 거주지 국가에서만 과세하기로 한 한·벨기에 조세조약을 들어 코리아 데얼리 홀딩스의 양도차익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초세무서는 이 법인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로 보고, 양도 차익의 대부분이 미국계 사모펀드로 귀속된다고 판단해 법인세 13억 76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세무당국은 한·미 조세조약상 미국인 투자자 지분 40%대에는 과세할 수 없다고 보고, 나머지 투자자 지분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동원엔터프라이즈는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할 수 없다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펀드 자체가 아닌, 구성원의 관계를 따져 조세조약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판결이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와 국세청이 벌이는 과세 소송 등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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