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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 일부 기업 지침 위반…상응 조치"

정부는 오늘(24일) 일부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인상 요구에 응하지 말라는 정부 지침을 어긴 것에 대해,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황부기 통일부 차관은 개성공단 임금지급 시한인 오늘 개성공단 기업대표들을 정부종합청사로 불러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황 차관은 간담회에서 "일부 기업들이 임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문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10여개 기업들은 기존 최저임금 월 70.35달러 기준으로 북측에 임금을 납부하면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인상한 월 74달러 기준 차액에 대해 연체료를 낼 것을 확인하는 담보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차관은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실 관계 확인을 거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차관이 주재한 오늘 개성공단 기업대표 간담회에는 신한용·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 등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와 임원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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