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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워서" 상습 112 허위신고 50대 입건

충북 충주경찰서는 24일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A(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3시 4분께 112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옆집에서 아들이 부모를 때린다"며 허위 신고를 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가정폭력 발생 장소가 확인되지 않자 A씨를 추궁, 허위 신고임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때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혼자 사는데 외로워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신고는 경찰력 낭비뿐만 아니라 그 때문에 정작 위험에 처한 시민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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