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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 알고있다" 무작위 문자메시지 공갈 40대 입건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전 농협 조합원과 직원 등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선거관련 불법 행위를 알고 있다며 돈을 뜯으려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사기미수 혐의로 이 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선거 직전인 2월 25일 오후 1시 모 농협지점장 A(53)씨 등 193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법 행위를 눈감아 주는 대신 100만 원을 달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문자메시지에서 "당신이 한 일을 알고 있다. 조용히 넘어갈테니 100만 원만 입금하면 된다. B은행 787-×××-××× 신고될 경우 모든 책임은 당신이 지게된다"고 협박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이 씨는 "언론보도를 통해 조합장 선거가 혼탁하다는 내용의 기사를 접하고 범행을 계획하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다행히 이 씨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은 A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뒤 해당 은행에 거래정지를 신청, 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문자메시지 발송 사이트에 회원가입한 뒤 발신번호를 조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표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꾸몄습니다.

농협 직원과 조합원 휴대전화 번호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자신의 개인정보로 문자메시지 발송 사이트에 가입하고, B은행 계좌도 본인 계좌를 이용하는 바람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 한 관계자는 "피해자 A씨는 문자메시지를 받자마자 사기인 것을 직감하고 B은행에 거래정지를 신청했지만, 은행으로부터 '금전적인 피해가 확인되지 않아 정지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에 A씨가 기지를 발휘, 해당 계좌로 100원을 입금한 뒤 거래정지를 신청하면서 다른 피해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의자는 조사 당시 '발신번호를 조작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추적되지 않는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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