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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서 받은 유류대금 횡령한 종업원 구속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주유소 거래처로부터 받은 유류대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김모(39)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김해시 진영읍의 한 주유소에서 영업담당 사원으로 일하면서 거래처에서 받은 유류대금 1억1천만원 가량을 횡령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유소 사장으로부터 지난해 3월 고소장을 접수 받은 경찰은 김씨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린 뒤 최근 울산의 한 회사에서 일하던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횡령한 돈을 경마공원 마권 구입이나 생활비로 탕진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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