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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운동 대가 임원직 요구…축협 전 이사 구속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국 동시 조합장 당선을 돕는 대가로 임원직을 요구한 혐의로 경기 지역 축협 전 이사 55살 방 모 씨를 구속하고 대의원 45살 허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54살 장 모 씨를 3차례 만나 선거운동을 돕는 대가로 임원직을 요구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2억 원짜리 차용증을 써달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방 씨는 자신이 조합장에 당선되기 어렵자 이사직을 유지한 뒤 다음 번 조합장에 당선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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