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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내일부터 일부 부서 자율출퇴근제 시범실시

행정자치부는 직원들이 자신의 생활방식에 맞춰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자율출퇴근제를 내일(20일)부터 시범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율출퇴근제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른 유연근무제 중 근무시간선택형에 해당하며 제도는 마련돼 있지만,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행자부는 우선 기획조정실 소속 3개 부서를 대상으로 자율출퇴근제를 시작한 뒤 단계적으로 다른 부서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들 부서 직원은 담당 업무 등을 고려해 하루 4∼12시간, 주 5일, 주당 40시간 근무라는 세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시간대 중 자유롭게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행자부는 시범 실시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한 뒤 다른 부서와 지방자치단체에도 적극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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