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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수찌꺼기 해양 배출업체 특별 점검

환경부는 폐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인 폐수오니를 해양에 배출하는 국내 171개 업체를 대상으로 다음 달 말까지 특별 점검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런던협약에 따라 2012년 말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해부터 폐수오니의 해양배출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해양배출 업체의 육상배출 전환을 위한 준비 기간이 짧아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해양배출을 허용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이들 업체의 해양 배출 적정 처리를 감독하고 육상처리 조기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3년 105만t에 달했던 국내 업체의 폐수오니 해양배출량은 지난해 50만t으로 급감했고, 올해는 22만t까지 줄 것으로 환경부는 예측했습니다.

환경부는 우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내역과 수집·운반·처리업체 간 위·수탁 계약 내역 등을 점검해 업체가 폐수오니를 제대로 처리하는지를 살펴봅니다.

법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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