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법원, 변액보험 수수료율 담합 과징금 취소 처분

교보생명, 공정위 상대 소송 승소…41억 부과 취소

공정거래위원회가 생명보험사들에 물린 변액보험 수수료율 담합 과징금 204억원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황병하 부장판사)는 교보생명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과 시정조치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3년 4월 변액보험 수수료율을 담합했다며 교보생명과 삼성·한화·푸르덴셜·알리안츠·신한·메트라이프·ING·AIA 등 9개 생명보험사에 과징금 총 204억5천100만원을 부과했다.

교보생명이 부과받은 과징금은 41억3천만원이다.

공정위는 보험사들이 2001∼2005년 '변액종신보험 최저사망보험금보증(GMDB) 수수료율'과 '변액연금보험 GMDB 수수료율 및 최저연금적립금보증 수수료율', '변액보험 특별계정운용 수수료율' 등 3가지를 일정한 수준으로 담합했다고 봤다.

변액보험은 고객이 낸 보험료를 모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을 보험계약자에게 나눠주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계약자가 보험료를 내면 보험사의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특별계정에 넣어 적립하는데, 이를 운용하는 수수료가 특별계정운용수수료다.

또 특별계정의 자산운용실적이 나빠도 보험 고유의 기능인 사망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물리는 것이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수수료이며, 변액연금보험에서 안정적인 연금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최저연금적립액 보증수수료다.

하지만, 법원은 공정위 조사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모든 증거에 의하면 보험사들이 변액보험이라는 새로운 상품을 도입하면서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하에 각 수수료율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를 공유한 사실만 인정될 뿐, 수수료율을 합의했다는 점까지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담합 자리로 지목된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반 회의'는 금융당국 주도로 보험개발원 사무실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참석 하에 열렸다"며 "이 자리에서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위 조사에서 확보한 일부 담당 직원들의 담합 인정 진술은 모두 자진신고에 따른 과징금 감면을 받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이들이 검찰 조사에서는 종전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보면 섣불리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외형상 보험사 수수료율이 동일한 것은 금융당국의 인가를 쉽게 받기 위해 금감원이 마련한 내부심사기준에 맞춰 수수료율 상한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거나 재무건전성을 고려한 합리적 판단의 일치였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