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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사 귀임보고 제도화"…리비아 대사 논란 대책

그동안 관행에 따라 '귀국 후 보고'…규정으로 명시 예정

외교부가 최근 주 리비아 한국대사관 피습 당시 리비아 대사가 인사발령으로 이미 국내에 입국한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논란이 빚어진 것과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연합뉴스에 "그동안 대사로 활동하다 국내로 귀임시 해당지역 담당 국장 등에 대한 보고·신고가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고의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대사가 귀임하면 관행에 따라 외교부 본부에 대한 보고와 후임 대사와의 대면 업무인수 인계를 해왔는데 이를 규정으로 명문화 하겠다는 것이다.

신임 대사 부임과 관련해서도 세부 규정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

외교부는 세부 방안 마련에 이미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세부 방안이 나오면 공관장들에게도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비아 트리폴리 주재 한국대사관이 지난 12일 무장괴한으로부터 총격을 받을 당시 외교부는 같은 날 오후 기자들에게 이종국 리비아 대사가 인접국인 튀니지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이 대사는 인사발령에 따라 1일 이미 귀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특히 리비아 한국대사관 피습과 관련해 수습 책임자인 외교부 아중동국장도 이 대사의 귀국 사실을 13일 오후 이 대사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고서야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사는 인사발령 절차에 따라 3월31일 전문을 통해 외교부 본부로 귀임 예정을 보고하고, 이달 1일 밤 귀국 후 이튿날인 2일 외교부 인사파트에 귀국신고를 했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해오던 절차인 해당 지역국(아중동국)에는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리비아 한국대사관이 피습되는 상황에서도 아중동국은 이 대사의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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