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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이란 억류 미국 생존자들 배상 요구

1979년 발생한 이란 주재 미국대사관 인질 사건의 생존자들이 이란 핵협상 최종합의안의 한 부분으로 배상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고 영국 선데이타임스가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39명의 생존자가 이번 주 워싱턴에서 모여 444일간의 억류 기간에 대해 1인당 하루 최고 1만 달러의 배상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들의 배상 요구는 6월 말 나올 예정인 이란 핵 최종합의안에 대해 의회 심사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에 첨부될 예정입니다.

신문은 이란 핵협상 최종합의는 이들 생존자에게는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시도를 뜻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의 석방을 타결한 1981년 알제 협상은 이들이 이란 정부에 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미국 법원에도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생존자들은 오랜 기간 로비를 통해 이란 제재를 위반한 은행들이 낸 벌금에서 일부를 받는 방안을 의회를 통해 제출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최종 정부 예산에 집어넣는 데 실패했습니다.

신문은 생존자들의 요구가 미국 공화당과 이스라엘 정부, 사우디아라비아 등 수니파 왕정국가들의 반대에 부딪힌 이란 핵협상 합의안에 또 다른 걸림돌을 안기는 모습이라고 풀이했습니다.

1979년 이란 혁명 과정에서 미국이 팔레비 전 국왕의 망명을 허용하자 이란 대학생들이 테헤란의 미국 대사관을 점거하고 직원 50여 명을 붙잡아 그해 11월부터 1981년 1월까지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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