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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양건설산업 4년 만에 회생절차 종결"

서울중앙지법 제24 파산부는 동양건설산업의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동양건설산업이 지난해 10월 30일 이지건설에 인수합병 되면서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변경회생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대부분 변제해 회생절차를 끝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동양건설산업은 2011년 4월 15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이래 4년 만에 정상 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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