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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 교사 지망자 "임용 탈락 부당" 소송

뇌 병변 장애가 있는 특수교사 지망자가 임용 탈락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장 모(34·여)씨는 9일 오후 광주 법원 앞에서 한국 뇌병변장애인 인권협회 등 장애·인권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광주시 교육감은 장애인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장 씨 등은 뇌 병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직무에 배치하고 적절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04년 대학 졸업 당시 중등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얻고 수차례 임용 시험에 응시한 장 씨는 지난해 1월 특수교사 임용시험 장애 구분 모집에서 1차 시험에 합격했다가 면접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탈락했다.

이 과정에서 시 교육청은 의사소통 보조기구와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채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이유로 탈락시키고 결국 비장애인을 신규 교사로 발령냈다고 장 씨는 주장했다.

장 씨는 지난해 말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을 상대로 광주지법에 중등 특수교사 임용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소송과 관련해 이날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다음달 28일로 연기됐다.

광주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면접위원들의 판단을 놓고 네차례 장애인 채용 심의위원회, 두차례 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며 "절차에 따라 채용절차를 진행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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