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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늘 '성매매 특별법' 첫 공개변론

헌법재판소는 오늘(9일)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첫 공개변론을 진행합니다.

위헌 심판에 넘겨진 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는 규정으로 성매매 남성과 여성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오늘 공개변론에는 성매매 여성 측 참고인으로 김강자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과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참석하고,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참고인으로는 오경식 강릉 원주대 법학과 교수와 최현희 변호사가 참석해 공방을 벌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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