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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피해 지원법 첫 설명회…"사고 입증 막막"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는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소개하는 주민 설명회가 7일 강원 접경지역에서 잇따라 열렸다.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원회 한기호 의원(철원·화천·양구·인제)은 이날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두루미 평화관과 양구군 해안면 복지회관에서 지뢰 피해자를 대상으로 각각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한 의원을 비롯해 박재민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지뢰피해자와 가족, 지뢰 피해자 지원 단체인 평화나눔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한 의원은 "국가에서 국방 일부로서 지뢰를 매설했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를 봤다면 정부가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기 때문에 법안을 만든 것"이라며 "오는 16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피해자들을 정확히 알고 그 사정을 잘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고령인데다 지뢰 폭발로 인한 사고임을 입증하는 게 막막하다고 하소연을 했다.

초등학교 5학년인 지난 1964년 학교로 가던 중 친구 2명과 대전차 지뢰를 두드리다 사고를 당했던 김정호(62·철원군 동송읍 대위리) 씨는 사고 직후 치료를 받았던 미군 부대는 철수했고, 당시의 사고를 증언할만한 어른들이 세상을 떠나 난감한 심정을 토로했다.

김 씨는 "평생 장애인으로 취직도 못 하고 고통스럽게 살아왔기 때문에 기대감은 있지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며 "50년 전에 있던 병원 두 곳은 모두 문을 닫았기 때문에 사고를 입증할 근거를 대는 게 더 애로사항"이라고 말했다.

조재국 평화나눔회 이사장은 "피해자 보상심사위원들이 사정을 좀 잘 아는 지역 분이 많이 들어가야 한다"며 "지뢰피해자 보상을 위한 사무국을 위한 예산과 인력을 배정하고, 돌아가신 분의 유족까지 찾아내는 등 한 분도 빠짐없이 보상과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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