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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는 놈 위에 나는 놈'…보이스피싱 뒤통수 친 20대 실형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단에 통장을 빌려준 뒤 통장에 입금된 돈을 가로챈 20대에게 징역 3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김재근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모(20)씨에게 징역 3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미 범죄 조직에 통장을 양도해 수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의식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 보인다"며 "재범의 길에 접어들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해 단기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20일 의정부의 한 원룸 앞에서 '통장을 개설해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한 남성의 제안에 따라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통장을 개설하고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겼습니다.

이씨는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기기 전 몰래 통장에 대한 스마트폰 뱅킹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이 씨는 다음날 '입금 알림' 문자메시지가 뜨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입금한 돈 595만 원을 스마트폰 뱅킹서비스로 지인의 계좌에 이체,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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