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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병원노조 "사측, 조직적인 노조탈퇴 유도"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 지부는 6일 부산시 서구 아미동 부산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노조 가입률을 전체 직원의 절반 이하로 떨어뜨리기 위해 조직적으로 노조원들의 탈퇴를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측이 직제에도 없는 '주임간호사제도'를 시행하면서 '주임간호사가 되려면 노조를 탈퇴해야 된다'며 조합원들을 회유하거나 협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측이 면담과 전화로 조합원들에게 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사실상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즉각 주임 간호사제도를 폐지하고 병원장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런 사측의 노조 와해 시도에 90여명의 간호사가 노조를 탈퇴했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 지부의 기존 노조 가입률은 약 51%로,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한 전체 직원 4천300여명 가운데 2천200여명이 조합원이었다.

하지만 90여명의 노조 탈퇴로 현재 가입률이 전제 직원 가운데 절반을 간신히 넘긴 상태다.

관련 법에는 노조 가입률이 과반이 되면 취업규칙이나 규정 등을 변경할 때 노조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과반 이하로 떨어지면 근로자 개별 동의만 받으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대병원의 한 관계자는 "수간호사가 퇴근하는 야간에 좀 더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간호업무를 위해 경력이 많은 간호사를 주임간호사로 전환하는 제도를 시행한 것이며 예전에도 있었던 제도"라며 "경력관리 차원에서 노조를 탈퇴하는 것이 향후 수간호사가 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을 뿐, 강압이나 회유는 없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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