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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받던 피의자 갑자기 숨져…심근경색 가능성

오늘(5일) 저녁 6시 58분쯤 서울 서초경찰서 1층 경제범죄수사과 사무실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54살 이 모 씨가 갑자기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의자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등받이 쪽으로 고개를 젖힌 뒤 '컥컥' 하며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인공호흡을 한 후 119구조대에 인계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저녁 7시 2분에 도착한 구급차에 실려 11분 만에 병원에 도착한 이 씨는 저녁 7시 51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서초경찰서는 오늘 오후 3시 30분쯤 경기도 일산 모 호텔에서 사기 등 혐의로 7건의 지명수배가 내려진 이 씨를 검거했습니다.

이 씨는 오후 5시 24분부터 경제범죄수사과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다가 경찰이 조사를 끝내고 조서를 출력하던 중 쓰러졌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켰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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