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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웃도어 브랜드 에코로바 '갑질 횡포' 제재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인 에코로바가 협력 업체에 횡포를 부리다가 공정위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코로바가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시정명령을 내리고 5천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코로바는 2012년 6월 협력업체에 등산화 6만 켤레를 주문한 뒤 1차로 납품받은 2만 켤레의 대금 중 2억여 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납품받고서 15일 이내에 대금을 줘야 했는데 짧게는 18일에서 길게는 39일까지 대금지급을 미뤘다고 설명했습니다.

에코로바는 또 2차로 납품받을 4만 켤레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발주를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에코로바는 1차 납품 대금을 뒤늦게 결제해 추가 납품이 지연됐음에도 협력업체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결국 에코로바와의 부실한 거래로 재무상태가 나빠진 협력업체는 2012년 12월 폐업하고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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