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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시행령 공방…여당 "부분수정" vs 야당 "전면철회"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여야가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둘러싼 공방을 벌였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이 진상조사 업무를 공무원이 주도하고, 진상조사 범위도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분석하는데 한정하고 있다면서 전면 철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과 유가족도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새누리당은 문제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시행령안 전면 철회까지는 어렵다고 못 박았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내내 사회적 갈등 배경이 됐던 세월호 참사 논란이 다시 재연될 우려를 경계하며 여론의 추이를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세월호 선체 인양에 대해서도 당직자들이 개인 의견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으나 최종 결정은 정부에 미뤄놓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도 시행령 철회와 세월호 인양 등을 주장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4·29 재보선 쟁점으로까지 부각시킬 경우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와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잇따라 개최해 배·보상과 피해자 지원 작업에 착수했지만 시행령 논란으로 진상규명 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현주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특위 사무처 인력을 120명에서 90명으로 축소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인력문제로 진상규명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제시한 120명의 인력구성 한도 내에서 특위의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하기를 촉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희경 부대변인은 "정답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인양이다. 배보상 문제는 오답"이라면서 선(先) 진상규명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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