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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의원·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검토

국방부가 예비군 동원훈련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판검사와 국회의원, 대학생 등도 예비군 동원훈련을 받도록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3일)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동원훈련에 참여하는 일반 예비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동원훈련에서 제외된 병력을 동원훈련 대상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원훈련 참가가 검토되고 있는 예비군은 대학생, 판검사, 국회의원 뿐 아니라 경찰관, 소방관 등으로 모두 69만명에 달합니다.

국방부가 동원 예비군 자원을 늘리려는 이유는 1970년대 예비군 동원 가용인원이 400만명에 달했지만, 최근에는 290만명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관련 훈령을 개정하기 위해 우선 교육부, 법무부 등 유관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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