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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탓 대회개최 거부에 중징계는 부당"

전염병이 무서워 약속한 대회 개최를 포기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스포츠중재재판소 CAS는 에볼라 창궐이 두렵다며 아프리카네이션스컵의 개최를 거부한 모로코축구협회에 내려진 아프리카축구연맹의 중징계를 철회했습니다.

모로코는 지난 1월 자국에서 열릴 예정이던 아프리카네이션스컵을 계기로 에볼라가 확산될 수 있다며 대회 개최를 1년 미루자고 요청했는데, 아프리카축구연맹과 합의점을 찾지 못해 개막 두 달을 앞두고 대회 개최지가 적도기니로 변경됐습니다.

이후 아프리카연맹은 모로코가 2017년, 2019년 아프리카네이션스컵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징계했고, 벌금 100만 달러, 한화로 약 1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각종 스포츠 분쟁을 판결하는 최상위 법원인 CAS는 "모로코의 이의를 대부분 수용해 제재를 거의 백지화했다"며 "벌금도 5만 달러, 약 5,500만 원으로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연맹은 징계와는 별도로 개최지 변경에 따른 손해배상 명목으로 모로코에 900만 달러, 약 98억 원을 요구했는데, CAS는 손해배상 부분은 별건으로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네이션스컵은 2년마다 펼쳐지는 대륙 선수권대회로 아프리카 최고의 축구 축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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