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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서 몰래 포탄 훔치다 폭발로 부상…집행유예 선고

군부대 사격장에 몰래 들어가 불발탄과 연습탄 등을 훔친 남성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2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 모 씨와 라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경기도 파주의 한 육군부대 사격장에 몰래 들어가 40mm 연습탄 5개와 81mm 고폭탄 날개 부분 등을 훔치는 과정에서 불발탄이 폭발해 라 씨가 다쳤고, 범행도 들통 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출입이 통제된 군사시설에 침입해 군용 탄피 등을 절도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이들이 훔친 것은 연습탄 등이어서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라 씨는 불발탄이 폭발해 다친 만큼 앞으로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재범할 가능성은 크지 않고, 훔친 물건이 모두 회수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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