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존스홉킨스대 병원, 과테말라서 성병 인체실험 피소

미국 존스홉킨스대 병원이 1945~1956년대 중미 과테말라에서 실시된 성병에 관한 인체실험과 관련해 실험대상이었던 774명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들은 미국정부 프로그램에 따른 의학실험에서 본인과 배우자, 자녀가 동의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계획적으로 매독, 임질 등 성병에 감염됐다며 10억 달러, 1조 983억 원의 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존스홉킨스대 병원의 임원들이 당시 연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함께 피소된 록펠러 재단과 함께 실험의 기획·기금조성·인허가에 개입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실험은 공개조사의 금기대상인 성병을 인간에게 감염시키는 추가적인 방법들에 대한 실험 기회를 연구자들에게 주기 위해 해외에서 실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보건후생부에 따르면 연구진은 1차적으로 과테말라 여성 성매매자에게 임질, 매독을 감염시키고 성병 확산을 위해 이들이 군인, 수감자와 성관계를 맺도록 했습니다.

2010년 실험내용이 폭로되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 등이 연구에 관해 사과했습니다.

폴 베컴 원고 측 변호인은 "사건 연루자들은 존스홉킨스대 병원과 록펠러 재단의 상징적 존재"라며 "그들이 연구를 기획하고 계획을 수립했으며 기금을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존스홉킨스대 병원 측은 성명에서 당시 실험을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병원 측 로버트 마티아스 수석 변호인은 "해당 연구는 병원이 아닌 연방정부의 연구"라며 "병원이 연구비용을 대거나 총괄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